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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누928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86.9.15.(784),1122]
판시사항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세 과세가액을 줄이기 위해 만든 가공의 채무라고 판단한 예

판결요지

피상속인이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사람들이 피상속인과 각별한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고 차용당시에는 그에 관한 아무런 증서가 발급된 바 없고 그의 사망에 임박하여 비로소 약속어음을 증서로 발행하였으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기업활동을 활발히 해왔고 그가 경영하던 기업에도 현금 및 예금잔고가 상당히 남아 있었다면 위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세과세가액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낸 허위가공의 채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하고 피상속인의 사망후에 그에 관한 법원의 판결등이 확정되었다하여 그 채무가 가공의 채무라는 의심을 배제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피고, 피상고인

울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관계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된 원고의 피상속인 망 소외 1(1983.1.5 사망)의 채무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소외 2에 대한 채무는 위 망인이 치료비에 쓰려고 1982.9.12. 금 3,000,000원, 같은달 24. 금 5,000,000원, 같은해 10.15. 금 5,000,000원, 같은해 12.30. 금 3,000,000원, 합계 금 16,000,000원을 변제기 1983.10.20. 이자 월 1푼 5리로 약정하여 차용하였다가 위 망인 사망 6일전인 1982.12.30. 위 원리금을 합한 액면 금 18,000,000원의 은행도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고, 1984.1.10. 그 어음이 지급거절된 다음, 같은 해 6.12.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이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것으로 되어있는 채무이고 둘째, 소외 3에 대한 채무는 위 망인이 1981.2.11. 실시된 대통령선거인단 선거당시 그 선거인으로 출마하여, 그 선거자금에 쓰려고 20여년 동안의 친지로서 같은 ○○ 라이온스클럽 회원인 위 소외 3으로부터 금 35,000,000원을 이자없이 차용한 다음 일부 변제하고 남은 금 29,000,000원에 관하여 위 망인의 사망 6일전에 발행한 은행도 약속어음 1매의 채무로서 1984.1.18. 그 어음이 지급거절되고, 같은해 8.17. 원고등 상속인들이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것으로 되어있는 채무이며 셋째, 소외 4에 대한 채무는 위 망인이 ○○태권도협회장으로 있을 당시인 1981.11.15.경 태권도 우수선수 10명을 선발대동하고 해외에 갈 때에, 그 단장이 되어 여비등에 쓰려고 10여년동안의 친지로서 같은 친목회원인 위 소외 4로부터 금 20,000,000원을 이자없이 차용한 다음 일부변제하고 남은 금 14,000,000원에 관하여 위 망인의 사망 6일전에 발행한 은행도 약속어음 1매의 채무로서, 1984.1.18. 그 어음이 지급거절되고, 같은해 8.2. 원고등 상속인들이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채무이며 넷째, 소외 5에 대한 채무는, 위 망인이 1982.12.13. 그가 경영하던 △△공업사의 운영자금으로 쓰려고 그의 고용인으로서 위 공업사 총무부장인 위 소외 5(위 공업사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위 망인의 지시에 따라 수표 및 어음발행업무까지도 취급하였고, 원고가 대학교 4학년생이어서 원고대신 이 사건 상속세신고등에 관한 자료 및 관계서류를 만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다)로부터 금 17,000,000원을 이자 월 2푼으로 약정하여 차용하면서 같은 액면의 지급기일 1983.1.13.로 된 은행도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였다가 그 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거절되자, 위 망인의 사망후인 지급거절일자에 다시 위 망인명의로 발행한 같은 액면의 지급기일 1983.2.13.로 된 은행도 약속어음 1매에 위 소외 5, 원고, 원고의 어머니 소외 6이 순차로 배서하여 소외 7이 소지하게 된 어음에 관한 채무로서 그 어음 역시 위 지급기일에 지급거절되고, 1983.4.22. 법원으로부터 원고등 상속인들이 의제자백에 의한 패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채무인 것이 분명하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사람들이 피상속인과 각별한 친분관계 기타 특수관계(고용관계)에 있는 사람들인 점, 피상속인이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시기에는 그에 관한 아무런 증서가 발급된 바 없었는데도 그의 사망에 임박하여 비로소 약속어음을 증서로 발행한 점, 그외에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망 소외 1은 지병인 간암으로 갑자기 사망하기 전까지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기업활동을 해왔고 그가 경영하던 △△공업사에도 1982.12.31. 현재 35,854,148원의 현금 및 예금잔고가 남아 있었던 점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시 4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세과세가액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 낸 허위가공의 채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하고, 피상속인의 사망후에 그에 관한 지급명령이나 의제자백에 의한 패소판결이 있었다 하여 그 채무가 허위가공의 채무라는 의심을 배제할 사유는 못된다 할 것이다.

원심이 판시 4인에 대한 상고인 주장의 채무를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상속인의 진정한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그 판단에 소론과 같이 조리와 경험칙에 반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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