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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6. 4. 24. 선고 85나3432 제13민사부판결 : 상고
[보증채무금청구사건][하집1986(2),35]
판시사항

원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이 배서양도되어 채권자가 그 대가를 결정적으로 보유하게 될 경우 원인채무의 소멸여부

판결요지

원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채권자가 위 어음을 제3자에게 배서양도하여 그 대가를 결정적으로 보유하게 될 경우, 예컨대 어음금이 지급되거나 양수인이 보전절차를 해태하여 배서양도인인 채권자가 소구받을 위험이 없는 경우 및 무담보배서의 경우에는 원인채무도 함께 소멸한다.

원고, 항소인

대구투자금융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신영장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3.6.1부터 이 사건 솟장송달시까지 연 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원고, 채무자 소외 선학알미늄주식회사, 채권최고액 금 500,000,000원으로 하는 1983.2.25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금원지급부분에 대한 가집행의 선고.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연대보증 약정서), 갑 제3호증(각서), 갑 제7호증의 1 내지 5(각 약속어음), 갑 제13호증의 1(할인어음신청서), 원심증인 이완덕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어음거래약정서), 갑 제4호증의 1,2(각 원장)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원심증인 조병무, 장오식, 원심 및 당심증인 이규철의 각 증언(위 증인 조병무, 장오식의 각 증언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회사는 단기 금융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이른바 단자회사로서, 일반대출업무는 법률상 이를 취급할 수 없고 다만 6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이나 재무부령이 정하는 채무증서 기타 일정한 유가증권의 할인, 매매, 인수, 보증 등의 업무만을 취급할 수 있는 단기금융업체인데, 소외 선학알미늄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만 한다)는 원고회사와의 사이에 1982.1.19. 체결된 어음거래약정에 따라 1983.2.25. 원고로부터 금 500,000,000원을, 변제기는 같은해 3.31., 이자는 연 1할 3푼, 연체시에는 연 1할 9푼으로 하되 변제기까지의 이자는 대출시에 미리 공제하기로 약정하여 차용함에 있어, 그 지급담보조로 원고에게 액면 각 금 100,000,000원, 지급기일 같은해 3.31. 지급지 대구, 지급장소 대구은행 원대동 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5매(어음번호 자 0042051 내지 0042055)를 발행하고 피고는 같은해 2.25.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반환 채무를 연대보증함과 아울러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해 3.31.까지 피고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기재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로 원고와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위 증인 조병무, 같은 장오식의 각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에 대한 반증이 없다.

2. 원고는 위 인정사실에 터잡아 소외외사의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위 차용금의 지급과 그 담보를 위한 청구취지기재의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단기금융업체인 원고회사는 법률상 일반대출업무를 취급할 수 없는 것으므로 원고와 소외회사 사이의 위 거래는 원인채무인 차용금채무 및 어음상의 채무가 병존하는 이른바 어음대부가 아니라 어음의 매매의 성질을 가지는 어음할인이어서 소외회사는 원고에 대해 어음상의 채무만 질뿐이고 따라서 피고도 위 어음상의 채무만 연대보증한 것이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이른바 단자회사가 일반 시중은행 등과 같은 일반대출을 할 수 없음은 피고주장과 같으나, 그렇다고 하여 단자회사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따라 외형상으로는 어음할인의 방식을 취하면서도 내용상으로는 원인채무와 어음상의 채무를 병존시키는 이른바 어음대부의 행위를 하는 것이 무효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에 피고는,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취득한 위 약속어음 5매를 이미 제3자에게 배서양도하였고 그 양수인들이 지급기일에 이를 각 지급제시하여 그 어음금이 모두 지급됨으로써 소외회사의 채무 및 그에 대한 피고의 보증채무가 모두 소멸되었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갑 제4호증의 1,2, 갑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위 증인들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소외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위 약속어음 5매중 소외 황순호에게 2매(어음번호 자 00142051, 자 00142054)를, 소외 오원선에게 1매(어음번호 자 00142055)를 각 무담보 배서양도하고, 소외 범양식품주식회사에 나머지 2매를 각 배서양도하였고 위 양수인들은 지급기일인 1983.3.31. 지급제시하여 위 각 어음금 합계 금 500,00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원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발행된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채권자가 위 어음을 제3자에게 배서양도하여 그 대가를 결정적으로 보유하게 될 경우, 예컨대 어음금이 지급되거나 양수인이 보전절차를 해태하여 배서양도인인 채권자가 소구받을 위험이 없는 경우 및 무담보배서의 경우에는 원인채무도 함께 소멸한다고 할 것이므로(다만 무담보배서를 하였더라도 위 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거절이 된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공신력 때문에 배서인인 채권자가 피배서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자주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무담보배서인이 어음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률상의 의무가 있어서가 아니라 거래선을 위해 배서인이 은혜적으로 어음금을 지급함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사례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무담보배서를 하는 때에 원인채무가 소멸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1983.2.25.자 금 500,000,000원의 차용금채무중 금 300,000,000원의 채무는 원고가 소외 황순호, 같은 오원선에게 위 약속어음 3매를 무담보 배서양도한 때에, 나머지 금 200,000,000원의 채무는 나머지 2매의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1983.3.31. 각 그 어음금이 지급됨으로써 각 소멸되었다고 볼 것이다.

3. 그런데 원고는 위 약속어음 5매가 지급기일에 지급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소외회사가 그 지급기일인 1983.3.31. 위 약속어음을 결제할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원고회사에 대해 그 원인채무인 1983.2.25.자 차용금채무의 지급연기를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미 위 어음을 제3자에게 양도한 다음이어서 원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교부한 종래의 어음과 변제기가 연장된 새로운 어음을 교환하는 통상적인 어음개서의 방식으로는 변제기를 연장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회사는 소외회사로부터 변제기가 같은해 5.31.로 된 액면금 합계 금 500,000,000원의 약속어음 15매를 교부받아 이를 할인하는 방식으로 종래의 약속어음 5매의 결제자금을 제공하고, 소외회사는 위 자금으로 종래의 약속어음 5매를 결제한 것이니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1983.2.25.자 차용금채무는 소멸하지 않고 그 변제기만 연장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원고회사가 종전채무의 변제기만을 연장할 의사로써 소외회사에게 위 어음 5매의 결제자금을 제공하여 이를 결제케 하고 이에 대신하여 새로운 어음 15매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단기금융업체인 원고회사로서는 어음의 할인, 매매 등에 의하여만 사실상의 대출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무담보배서양도나 어음금의 지급등에 의하여 그 어음상의 권리의무관계가 소멸된 때에는 이와 병존하던 원인채권관계 역시 소멸된다 할 것이고, 원고회사가 소외회사에게 기존어음의 결제자금을 제공하고 새로운 어음을 취득한 것은 종전 채권관계와는 무관한 새로운 어음거래에 다름아니라 할 것인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1983.2.25.자 차용금채무중 금 300,000,000원의 채무는 이미 원고가 위 같은날짜 발행의 약속어음 3매를 무담보배서한 때에 소멸하였고 금 200,000,000원의 채무는 그 지급기일인 1983.3.31. 어음금의 지급에 의하여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피고의 보증채무 역시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위 어음금이 지급되기전 소외회사로부터 위 어음금 상당액의 새로운 어음을 담보조로 교부받음으로써 소외회사와의 사이에 위 원인채권인 대출금채권의 변제기를 연장하기로 내부적으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4. 그렇다면 피고의 위 연대보증채무가 아직 존속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헌무(재판장) 조홍은 이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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