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B의 판시 제 1의 가, 다죄, 제 2의 나 죄, 제 3 죄에...
이유
... 25.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범행( 제 1 원심판결 판시 제 1의 다죄) 을 저질렀고 2015. 7. 30.에도 공동 상해 범행( 제 1 원심판결 판시 제 1의 가죄) 을 저지른 점, 위 상해 범행 등으로 제 1 원심판결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칼을 이용하여 특수 상해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제 1 원심판결 제 3의 가죄), 피고인은 원심 재판 도중 증인에게 달려들었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 선고 일에 욕설을 하면서 법정 경위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제 2 원 심판 결의 죄) 등의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매우 중대하고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 제 1 원심판결 제 1의 가죄 - 일반 상해 기본영역(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 4개월에서 1년 6개월 제 1 원심판결 제 1의 다죄 - 일반 상해 기본영역(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 4개월에서 1년 6개월 제 1 원심판결 제 2의 나 죄 - 재물 손괴 등 기본영역 : 4개월에서 10개월 제 1 원심판결 제 3의 가죄 - 특수 상해 기본영역(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 2년에서 4년 제 2 원심판결 - 공무집행 방해 기본영역 : 6개월에서 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2년에서 5년 3개월 (4 년 1년 6개월의 1/2 1년 6개월의 1/3) *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의 점이 경합되어 있으므로 그 하한 만을 따른다 - > 2년 이상. 까지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