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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27 2018노21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폭력 또는 유사 범죄로 인해 처벌 받은 전력이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법정태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는 상해죄의 경우 감경영역 2개월 ~ 1년[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1, 4 유형), 처벌 불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이고, 업무 방해죄의 경우 기본영역 6개월 ~ 1년 6개월[ 감경요소 : 처벌 불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이며, 다수범죄 처리 결과 6개월( 기본 범죄인 업무 방해죄의 형량범위 하한) ~ 2년( 기본 범죄인 업무 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과 다른 범죄인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을 합산) 인바, 그 최저 형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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