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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201625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부터 2015. 10.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7. 5.경부터 2010. 7.경 사이에 소설 ‘C 1-12편’을 창작공표하고 2012. 3. 14.경 위 소설에 대하여 저작권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3. 4.경 안산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소설 ‘C’를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에 업로드하여 불특정인으로 하여금 이를 수신하거나 접근할 수 있게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7. 11.경 위 나.

항의 행위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소속 검사로부터 동종 전력이 없고, 영리 목적이 없는 행위이며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2.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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