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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22 2015가단100527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7.부터 2015. 10.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0. 1. 1.부터 2001. 5. 28.까지 소설 ‘C’ 1 내지 13권을 창작하여 이를 2001. 1. 14.부터 2002. 9. 25.까지 공표하고 2012. 8. 9. 위 소설에 대하여 저작권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8. 10.경 대구 북구 D에서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소설 ‘C’ 1 내지 13권을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오디스크(www.odisk.co.kr)'에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이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0. 16.경 위 나항의 행위에 대하여 대구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저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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