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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07 2016가단100739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1.부터 2016. 7.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6. 8. 4.부터 1998. 8. 3.까지 소설 ‘C’ 1 내지 9권, 2003. 1. 1.부터 2003. 7. 1.까지 소설 ‘D’ 1 내지 7권, 2004. 1. 4.부터 2005. 4. 2.까지 소설 ‘E’ 1 내지 10권을 창작하여 위 각 소설을 공표하고, 2012. 8. 10. 및 2013. 6. 21. 위 각 소설에 대하여 저작권등록을 하였다

(이하 위 각 소설을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3. 3.경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저작물을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파일구리(www.filegury.com)'에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이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 21.경 위 나.

항의 행위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저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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