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4. 10. 15.부터, 피고 C은 2015. 11.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설 F, G, H, I(이하 위 소설들을 통틀어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를 창작하여 판매하여 온 저작권자이다.
나. 피고 B는 2011. 7. 18. 이 사건 저작물 중 소설 F, G를 원고의 동의 없이 인터넷 네이버 카페 ‘J’ 사이트(K)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카페 회원들이 위 소설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였다.
다. 피고 C은 2008. 4. 6.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소설 H을 웹하드방식의 사이트 지오피아(www.geopia.com)의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소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라.
피고 D은 2012. 1. 26.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소설 I를 인터넷 공유사이트인 피디 팝(http://club.pdpop.com)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소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마. 피고 E은 2012. 1. 초순경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소설 I를 인터넷 공유사이트인 파일조(http://filejo.com)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소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들의 위 업로드 행위에 대하여 피고들을 저작권법위반죄로 고소하였는데, 피고 B는 2012. 4. 26. 검사로부터 ‘청소년 경미 저작권 침해사범 처리지침(각하제도)’ 기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처분을 받았고, 피고 C은 2012. 8. 29.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의정부지방법원 2012고약5971호)을, 피고 D은 2012. 5. 10.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고약750호)을, 피고 E은 2012. 7. 17.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울산지방법원 2012고약4326호)을 각 발령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4,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2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D, E :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