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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7 2015가단201137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4.부터 2015. 9.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7. 14.부터 2010. 6. 25. 사이에 소설 ‘E‘ 전 24권을 창작공표하고 2011. 9. 16.경 위 소설에 대하여 저작권등록을 하였다

(등록번호 F). 나.

피고는 2013. 1. 9.경 대전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소설 ‘E’를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에 업로드하여 불특정인으로 하여금 이를 수신하거나 접근할 수 있게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 5.경 위 나.

항의 행위에 대하여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동종 전력이 있으나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2.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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