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위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753』 피고인은 2016. 1. 20. 경 피해자 C 와 ‘ 피해 자로부터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의 영업권 및 시설을 4억 5,000만 원에 양수하되,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 금 4억 2,000만 원은 2016. 1. 20. 경부터 매일 200만 원씩 지급한다’ 는 내용의 영업권 및 시설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위 마트를 양수한 후 상호를 ‘F’ 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한편, G와 함께 2016. 3. 8. 경 건설 부자재 도 ㆍ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H을 설립하여 운 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4. 4. 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주식회사 H의 운영자금 등이 필요하니 선이자 300만 원을 공제한 2,7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이자 포함하여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는 취지의 말을 하고, 2016. 4. 중순경 피해자에게 ‘1,000 만 원을 더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 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G는 별다른 자금도 없이 주식회사 H을 설립하여 운 영하였으나 당시 매출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
또 한, 피고 인은 위 F를 양수한 이후 적자 상태가 지속되어 2016. 1. 경부터 같은 해 3. 경까지 사이에 K 은행 등으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고,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6,000만 원을 빌려서 위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형편이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 기한 내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4. 경 2,700만 원, 2016. 4. 25. 경 1,000만 원 등 합계 3,700만 원을 주식회사 H 명의의 K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0. 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