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5.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8540』 피고인은 2016. 3. 9. 13:0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커피 점에서, 피해자 F에게 “ 나는 미분양된 남 광하우스 스토리 아파트의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사무실도 임대하고 법인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G 회장이 이 사업에 투자 하여 내일 3억 원 정도가 들어오기로 하였으니 위 3억 원이 들어오면 바로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3억 원을 투자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2,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9197』
1. 피고인은 2016. 1. 말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34 다 길 2에 있는 성신 여대 앞에서, 피해자 H과 얘기하던 중, 피해자가 “I 성형외과 J 원장에게서 받아야 할 미수금 채권이 있다.
” 고 하자, 피해자에게 “ 나는 K 변호사 사무실 사무국장으로, 위 미수금은 민사소송을 해서 받는 방법이 있는데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공탁금을 예치해서 돈을 받아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그만둔 상태로, 변호사 등에게 소송 진행 등을 의뢰할 능력이 없었고, 개인 적인 생활비 등으로 위 금원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인지대 등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