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9』 피고인은 2015. 1. 27. 경 이천시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에게 “ 돈이 급하니 빌려 달라, 3개월만 쓰고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피고인은 삼성카드주식회사, 예스 자산 대부 등 금융기관 채무, 지인들 로부터 빌린 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27.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400만 원, 2015. 4. 2. 300만 원, 2015. 4. 14. 400만 원 등 합계 1,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1028』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1. 경 평택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H 다방 ’에서, 피해자 F에게 “3,000 만 원을 빌려 달라, 이천시 I에 있는 가게 보증금 6,000만 원이 며칠 내로 나오는데, 보증금이 나오는 대로 변제를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천시 I에서 운영하던 가게의 보증금은 월세를 내지 않아 반환 받을 것이 없었고, 그 무렵 운영하던 다방, 카페 등이 영업이 잘 되지 않아 특별한 소득이 없고 채무가 약 4,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700만 원, 2016. 2. 18. 경 2,700만 원, 2016. 2. 29. 경 1,000만 원, 2016. 3. 20. 경 250만 원 합계 7,2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9. 경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로 “ 급히 돈이 필요하니 450만 원을 빌려 주면 10일 후에 계 금을 타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