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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05 2017고단32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3. 31. 경 경북 경주시 감포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F에 있는 다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옷 값이 필요하다.

50만 원을 보내주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가 약 2,000만 원, 개인 채무가 약 2,700만 원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31. 경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G)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8. 경 경북 안동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세 자매가 아버지의 집을 얻어 주기로 하였다.

150만 원을 빌려 주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가 약 2,000만 원, 개인 채무가 약 2,700만 원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8. 경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G)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12. 경 경북 안동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 다방에서 일할 종업원으로 아는 동생을 소개시켜 주겠다.

선 불금 300만 원과 동생의 옷 값 100만 원을 보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종업원을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12. 경 선 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인 H 명의의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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