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구역...
이유
재결의 경위 원고는 2008. 6. 1. C으로부터 그가 1981. 4. 10.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권을 50,000,000원에 양수하여, 그 무렵부터 서울 양천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고시 - B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 2010. 5. 20.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F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피고 위원회’라 한다)의 2012. 8. 17.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및 손실보상금: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금(수용재결서에는 ‘이전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휴업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이다) 21,965,000원 - 수용개시일: 2012. 10. 5. - 감정평가법인: 하나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이하 ‘수용재결 감정인’이라고 하고, 그 감정 결과를 ‘수용재결 감정’이라고 한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8. 22.자 이의재결 - 원고는 보상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기각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8호증, 을가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위원회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궁극적으로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85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위원회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이 부분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판단
원고는 피고 위원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