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2. 15. 평택시 고시 B, 2012. 12. 20. 평택시 고시 C로 고시된 D 소하천정비사업의 시행자이고, 원고는 위 사업부지에 포함된 평택시 E 답 48㎡, F 대 104㎡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손실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3. 10. 28. 원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38,128,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13. 11. 11. 이 사건 수용재결 정본을 송달받았다.
다. 원고는 2013. 12. 1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5. 22. 원고의 이의신청이 그 신청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6. 30.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인정된 손실보상액의 증액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소정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토지보상법 제83조 제1항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5조 제1항 전문은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