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여수시장에 대한...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지위 원고는 여수시 B 주유소 용지 2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C’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사업인정 및 고시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사업(D 도로확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사업시행자 : 피고 고시 : 2007. 4. 5. 여수시 고시 E, 2011. 12. 13. 여수시 고시 F, 2013. 12. 26. 여수시 고시 G 전라남도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수용재결일 : 2014. 3. 21. 수용대상 및 손실보상금 : 이 사건 영업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금 15,000,000원 수용개시일 : 2014. 5. 12. 피고 위원회의 이의재결 이의재결일 : 2014. 8. 21. 재결내용 : 원고의 이 사건 영업에 대한 폐업보상청구는 ‘당해 영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시ㆍ군ㆍ구로 이전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금을 16,710,000원으로 증액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위원회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고는 피고 위원회가 휴업보상을 기준으로 이 사건 영업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금을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시행자인 피고 여수시장을 상대로 폐업보상을 기준으로 산정한 영업손실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러한 원고의 청구 내용은 실질적으로 영업손실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것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85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피고 여수시장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위원회에 대한 소는 피고적격이 없거나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피고 여수시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