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사실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C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피고 - 고시: 2006. 4. 20. 서울특별시 고시 D, 2010. 1. 29.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E, 2015. 5. 7.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F, 2015. 2. 25.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G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6. 24.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별지1 [표] ‘수용목적물’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별지1 [표] 중 순번 2 내지 5 각 토지를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하며, ‘서울 중구 H’를 ‘I’, ‘서울 중구 J’를 ‘K’라고만 한다) 및 L, M, N 각 토지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영업시설(1층) 연와조 86.62㎡, 근린생활시설 및 영업시설(1층) 연와조 12.71㎡, 근린생활시설 및 영업시설(2층) 연와조 86.62㎡, 근린생활시설 및 영업시설(3층) 연와조 86.62㎡, 근린생활시설(4층) 연와조 17.6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별지1 [표] ‘수용재결금액’란 기재 각 금액(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만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기재는 생략한다) - 수용개시일: 2016. 8. 12.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O, P 주식회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2. 22.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별지1 [표] ‘이의재결금액’란 기재 각 금액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이하 수용재결감정과 함께 ‘재결감정’이라 한다) 재결감정 및 제1심 법원 감정결과 재결감정 및 제1심 법원이 AM 소속 감정평가사 AN(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에게 의뢰하여 실시한 감정평가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는 모두 이 사건 각 토지와 공법상 제한사항 및 실제 이용상황, 주위환경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