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 경위 (1) 사업명 :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 : 피고 (3) 2010. 5. 31. 서울특별시 양천구고시 C로 사업시행인가(변경)고시
나. 2016. 12. 23.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1) 수용대상 : 사업 구역 내의 서울 양천구 D 지상 원고 소유 무허가 건물(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2) 손실보상금 : 3,353,980원 (3) 수용개시일 : 2017. 2. 1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을 수용하여 손실보상금을 정함에 있어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거래사례비교법이 아닌 물건가격으로 산정하여 손실보상금이 지나치게 낮다.
3. 판 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건축물의 평가) 제2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가격은 원가법으로 평가하는데, 다만 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보다 큰 경우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다.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는 원가법으로 이 사건 건물의 가격을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법원에서는 이 사건 건물의 정당한 보상금에 관한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달리 수용재결에서의 손실보상금이 적정하지 않다
거나 증액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