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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19 2017구합52245
수용재결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033,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3.부터 2018. 7.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C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고시 : 2006. 4. 20. 서울특별시 고시 D, 2010. 1. 29.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E, 2015. 5. 7.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F, 2015. 2. 25.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G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6. 24.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별지 [표] ‘수용목적물’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서울 중구 H’를 ‘I’, ‘서울 중구 J’를 ‘K’라고만 한다) 및 L, M, N 각 토지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영업시설(1층) 연와조 86.62㎡, 근린생활시설 및 영업시설(1층) 연와조 12.71㎡, 근린생활시설 및 영업시설(2층) 연와조 86.62㎡, 근린생활시설 및 영업시설(3층) 연와조 86.62㎡, 근린생활시설(4층) 연와조 17.6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별지 [표] ‘수용재결금액’란 기재 각 금액(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만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기재는 생략한다). - 수용개시일 : 2016. 8. 12.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O, P 주식회사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2. 22.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별지 [표] ‘이의재결금액’란 기재 각 금액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이하 수용재결감정과 함께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결감정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L, M, N 각 토지 및 S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를 별개의 토지로 보아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였으나, 위 각 토지는 1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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