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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5고정264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7.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그랜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구입자금으로 800만 원을 대출받고, 다음 날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56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권리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E)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인도한 후, 300만 원을 차용하여 위 승용차를 피해자가 찾을 수 없도록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차량의 현재 운행자 추적보고),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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