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2.10 2014고정250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D BMW 승용차를 매수하고 2014. 1. 6.경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면서 위 승용차의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주)로부터 구입자금으로 1,500만 원을 대출받고 2014. 1. 7.경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아주캐피탈(주), 채권가액 1,05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6. 15: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승용차를 넘겨줌으로써 이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오토론신청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원부, 근저당권행사 최고서, 통화내역서, 수납내역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신용정보조회
1. 수사보고(이체내용 첨부), 지급결과,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