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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4.17 2014고단1220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8.경 김제시 C에 있는 ‘D’에서, E 한신 울트라 고소작업차를 피고인 명의로 매수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전남지점으로부터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90,000,000원을 대출받고, 2012. 5. 31.경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고소작업차에 저당권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63,0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고소작업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경 목포시 연산동에 있는 농공단지 근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7,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고소작업차를 양도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차용한 위 27,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저당권 채권가액 63,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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