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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0.26 2016가단162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7,400,4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1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3,300,000원(부가세 포함, 매월 1일 지급), 임대차 기간 48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임대차계약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특약으로 정하였다.

- 임대차계약 만료 후 원상복구는 임차인이 책임진다.

- 임차인이 월 차임을 3개월 이상 지체할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며, 이를 위배할 경우 임대인은 사업을 중지시키기 위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나. 피고는 2014년 9월분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22.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는 동안 납부하지 않은 공과금은 합계 2,258,540원(=전기세 2,053,200원+ 수도요금 205,3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건물 명도 및 연체차임, 관리비에 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2016. 1. 22.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발생한 차임 합계 55,141,935원{=3,300,000원×2014. 9. 1.부터 2015. 12. 31.까지 16개월+3,300,000원×2016. 1. 1.부터 2016. 1. 22.까지 22일/31일, 원 미만 버림} 및 미납 관리비 합계 2,258,54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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