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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16 2020가단8455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7,161,300원과 2020. 6. 30.부터 가.

항...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9. 8. 30.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보증금 35,000,000원, 월 차임 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9. 8. 30.부터 2020.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고 있는데, 2019. 9. 11. 차임 3,000,000원을, 2020. 1. 10. 차임 1,500,000원을, 2020. 1. 22. 차임 2,500,000원을 지급한 것 외에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2020. 2. 29. 피고에게 피고의 차임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기재된 해지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서면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갑 제4호증). 라.

피고는 2020. 6. 29.까지 원고에게 차임 22,000,000원과 관리비 5,161,300원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기록상 분명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해지 전까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해지 이후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여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월 차임 액수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0. 6. 29.까지의 미지급 차임 22,000,000원과 관리비 5,161,300원의 합계 27,161,300원과 2020. 6. 30.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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