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1층 309.29㎡를 인도하고,
나. 2019. 8. 20.부터...
이유
원고는 2019. 7. 2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1층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1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0일 지급, 후불), 공동 관리비 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과 전기요금, 수도요금 피고 부담,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는 2019. 8. 20.부터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20. 1. 6.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한 사실, 피고는 2019. 8. 26.부터 2019. 12. 4.까지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합계 1,497,4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1층을 인도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으로 2019. 8. 20.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과 공동 관리비 합계 월 264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며, 미지급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합계 1,497,4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7.(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