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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11.02 2017허6743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2, 3호증) 1) 발명의 명칭 : D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 E/ F/ G 3) 청구범위 【청구항 1】패널몸체(200)의 전면에 장식판재(300)가 장착되는 옹벽패널로서(이하 ‘구성요소 1’), 상기 패널몸체(200)의 전면에 매립되는 원통형상의 결합체(100)(이하 ‘구성요소 2’); 상기 결합체의 전면부에 일정 깊이만큼 형성되는 환형의 홈(120)(이하 ‘구성요소 3’); 상기 결합체의 후면부에서 일정 깊이만큼 형성되어, 상기 패널몸체를 이루는 콘크리트가 매립되어 일체로 결합되는 중공(이하 ‘구성요소 4’); 일단은 상기 환형의 홈에 삽입되고 타단은 상기 장식판재에 접촉하여, 상기 결합체와 장식 판재 사이에 탄성력을 가하는 스프링(S)(이하 ‘구성요소 5’); 상기 장식판재(300)의 일면에 형성되어 상기 스프링이 안착되는 안착홈(320)(이하 ‘구성요소 6’); 상기 장식판재를 관통하여 상기 결합체에 고정되는 나사(400);를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7’), 상기 나사를 체결 시, 상기 장식판재가 상기 패널몸체를 기준으로 일정한 각도로 경사지게 장착하는 경우에도 상기 스프링의 탄성력으로 상기 장식판재는 안정적으로 지지되는 것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갑3호증)에는 “안정적으로 지지되는 것을 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안정적으로 지지되는 것”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고쳐 쓴다. 이하 같다. 을 특징으로 하는 옹벽패널(이하 ‘구성요소 8’) 【청구항 2】삭제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상기 패널몸체의 상면과 좌측면에 형성된 결합홈; 상기 결합홈에 안착되도록 상기 패널몸체의 하면과 우측면에 형성되는 결합돌기(220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옹벽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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