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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6.28 2018허8845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원고의 특허발명 1) 명칭: C 특허발명의 명세서(갑 제3호증)에는 ‘글래스보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정확한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위 ‘글라스보드’로 고쳐 쓴다. 이하 같다.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3) 특허권자: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전면에 빛을 난반사시키는 제1요철면(110)이 형성되고, 후면에 빛을 산란 및 확산시키는 제2요철면(120)이 형성되는 무반사판유리(100)(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무반사판유리(100) 후면의 제2요철면(120)과 대면하여 공극을 형성하도록 배치되고, 빛이 조사되어 영상을 투영할 수 있는 스크린층(200)(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스크린층(200)이 부착되어 상기 무반사판유리(100)와 상기 스크린층(200)을 지지하는 후판(300)(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을 포함하며, 상기 제2요철면(120)의 표면 거칠기는 상기 제1요철면(110)의 표면 거칠기보다 1 내지 4배의 거칠기인 것(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젝터 영상 투사가 가능한 판서 겸용 스크린 글라스보드(이하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젝터 영상 투사가 가능한 판서 겸용 스크린 글라스보드는 상기 무반사판유리(100)와 상기 스크린층(200)이 대면하는 부분을 밀착시키는 완충부(2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젝터 영상 투사가 가능한 판서겸용 스크린 글라스보드. 【청구항 3】(삭제) 【청구항 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요철면(120)의 표면 거칠기는 0.05 내지 4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젝터 영상 투사가 가능한 판서 겸용 스크린 글라스보드. 【청구항 5】제1항에 있어서,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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