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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11.02 2018허3390
등록정정(특)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2, 3호증, 을1호증) 1) 발명의 명칭 : D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 E/ F/ G 3) 청구범위 가) 특허 등록 당시의 청구범위 【청구항 1】패널몸체(200)의 전면에 장식판재(300)가 장착되는 옹벽패널로서, 상기 패널몸체(200)의 전면에 매립되는 원통형상의 결합체(100); 상기 결합체의 전면부에 일정 깊이만큼 형성되는 환형의 홈(120); 상기 결합체의 후면부에서 일정 깊이만큼 형성되어, 상기 패널몸체를 이루는 콘크리트가 매립되어 일체로 결합되는 중공; 일단은 상기 환형의 홈에 삽입되고 타단은 상기 장식판재에 접촉하여, 상기 결합체와 장식 판재 사이에 탄성력을 가하는 스프링(S); 상기 장식판재(300)의 일면에 형성되어 상기 스프링이 안착되는 안착홈(320); 상기 장식판재를 관통하여 상기 결합체에 고정되는 나사(400);를 포함하고, 상기 나사를 체결 시, 상기 장식판재가 상기 패널몸체를 기준으로 일정한 각도로 경사지게 장착하는 경우에도 상기 스프링의 탄성력으로 상기 장식판재는 안정적으로 지지되는 것을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옹벽패널 【청구항 2】삭제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상기 패널몸체의 상면과 좌측면에 형성된 결합홈; 상기 결합홈에 안착되도록 상기 패널몸체의 하면과 우측면에 형성되는 결합돌기(220);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옹벽패널 【청구항 4】제1항 또는 제3항에 기재된 옹벽패널을 이용한 옹벽 시공방법으로서, 절토부(A)에 철근부재(B)를 돌출되도록 설치하는 철근부재 설치 단계; 절토부(A)의 전방에 상기 옹벽패널을 설치하는 옹벽패널 설치 단계; 상기 철근부재(B)의 끝단에 옹벽패널을 결합시키는 철근부재 결합 단계; 및 상기 패널몸체(200)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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