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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10.25 2019허2073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을 제1호증) 1) 발명의 명칭: B 2) 출원일/ 출원번호: C/ D 3) 청구범위(2016. 11. 17.자 보정을 반영한 것) 【청구항 1】 사용자의 꺾어진 상체가 지지되는 상체용 베드와, 상기 상체용 베드에 구비되어 엎드린 사용자 복부를 마사지해주는 복부마사지수단을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상체용 베드는 바닥면에서 이격설치되고(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상기 복부마사지수단에서 사용자의 복부에 닿아서 복부를 마사지하는 마사지부는 상기 상체용 베드의 베드판보다 돌출되게 형성되는 것(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을 특징으로 하는 복부마사지기(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 또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제1항’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사용자의 꺾어진 상체가 지지되는 상체용 베드와, 상기 상체용 베드에 구비되어 엎드린 사용자 복부를 마사지해주는 복부마사지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상체용 베드는 바닥면에서 이격설치되고, 상기 복부마사지수단은 상체용 베드 내에 위치하며 상기 상체용 베드의 베드판에는 사용자의 복부가 복부마사지수단의 마사지부에 닿을 수 있는 공간부를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상기 상체용 베드의 하우징 전면부에는 엎드린 사용자의 복부가 수용될 수 있는 복부수납용홈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부마사지기. 【청구항 3】 (삭제) 기술 분야 본 발명은 복부마사지기에 관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사용자가 상체를 꺾어서 즉, 엎드려서 내장이 뱃가죽쪽으로 내려오도록 한 상태로 복부에 대한 마사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도 2 것을 기술적 특징으로 하는 복부마사지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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