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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3 2015고단151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3. 20. 01:13경 수원시 권선구 C건물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소나타 차량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조수석 문을 연 뒤 그 곳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만원 상당의 소니 빔프로젝트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F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불상의 차량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 조수석 문을 연 뒤 그 곳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그래픽 카드 3점, 사운드카드 1점, 램카드 9점이 들어 있는 박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G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SM5 차량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 조수석 문을 연 뒤 차량 내부에 보관중인금품을 절취하고자 물색하였으나 차량 내부에 별다른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3. 20. 01:14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관리의 M K5차량 및 N 엑센트 차량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량 내부에 보관중인 금품을 절취하고자 차량 문을 잡아당겨 보았으나, 차량 문이 모두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O, P, L,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현장 및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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