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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9.24 2013고단64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11. 5. 1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8. 8. 14:45경 거제시 장승포동 장승포 여객선 터미널 공용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E 아반떼 승용차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연 뒤 조수석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1만 원 권 지폐 10매를 꺼내어 가지고 가 100,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8. 15:00경 거제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마티즈 승용차에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승용차 뒷좌석 문을 열어 뒷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959,000원(5만 원권 지폐 17매, 1만 원권 지폐 10매, 5천원 권 지폐 1매, 1천원 권 지폐 4매), 통장 7개(신한은행 통장 3개, 농협 통장 2개, 하나은행 통장 1개, 국민은행 통장 1개), 농협 체크카드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통장 지갑 1개 합계 1,059,000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내지 1년 3월이 권고된다{판시 각 절도죄에 대하여 ‘일반절도’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을, 특별가중요소로 ‘특가(누범)에 해당되지 않는 동종 누범’을 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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