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12. 23. 17:40경 대전 동구 C 4층 매장에서 피해자 D이 쇼핑카트 안에 넣어둔 위 피해자 소유의 C 상품권 일만원권 10매, 위 피해자 명의 등의 통장 6개, 위 피해자 등의 주민등록증 2매, 위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5. 17:50경 대전 동구 C 3층 매장에서 피해자 E이 쇼핑카트 안에 넣어둔 위 피해자 소유의 우리V체크카드 등 카드 9매, 위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각 1매, 위 피해자 소유의 하나은행 등의 보안카드 6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6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30. 15:30경 대전 중구 F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피해자 G이 쇼핑카트 안에 넣어둔 위 피해자 소유의 신세계상품권 십만 원권 1매, 도서상품권 오천 원권 1매, 일천 원권 지폐 4매, 신용카드 4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7. 25. 18:00경 대전 동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귀금속 매장에서 시가 270,000원 상당의 24K 금반지 1개를 구입하며 피해자 I에게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절취한 E의 제1의 나항 기재 우리V체크카드를 제시하고 카드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5. 18:03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편의점에서 시가 2,500원 상당의 담배 2갑, 시가 1,2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을 구입하며 위 마트의 종업원 N에게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절취한 E 소유의 전항 기재 우리V체크카드를 제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