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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인천) 2020.11.27 2019나12341
손해배상(의)
주문

이 법원에서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의료법인 B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2면 13행부터 9면 20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6면 4행의 “항생제를”을 “항생제”로 고친다.

제1심판결 7면 18행의 “이상의”를 “이상이”로 고친다.

제1심판결 8면 11, 12행의 “존재지”를 “존재하지”로 고친다.

제1심판결 8면 19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10면 1행부터 16면 3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11면 2행, 12면 1행, 13면 13행의 각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 14면 8행의 “처방하지 아니하였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시술과 관련하여 감염 예방을 위하여 원고의 입원기간인 2014. 5. 12.부터 2014. 5. 15.까지 항생제인 세파제돈을 투여하였으나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청구할 경우 예방적 항생제 심사기준에 따라 삭감될 것으로 판단하여 항생제 개수를 수정하여 청구하였을 뿐이므로 실제로는 위 기간 동안 예방적 항생제 투여를 적절히 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들이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항생제인 세파제돈을 정맥주사하였다고 하더라도 2014. 5. 16. 퇴원 당시 원고의 상태에 비추어 퇴원 시 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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