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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서울고등법원 2020.12.24. 선고 2019나2020229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19나2020229 손해배상(의)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이인재

피고피항소인

학교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로

담당변호사 조경구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4. 10. 선고 2016가합38719 판결

변론종결

2020. 11. 12.

판결선고

2020. 12.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부터 이 법원의 판결이 선고된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를 감축하였고, 이에 따라 제1심판결 중 감축된 청구를 초과하는 청구에 관한 부분은 실효되었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①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②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이유 중 2면 14행 ~ 21 행 : 아래와 같이 전부 고침 "나. 원고에 대한 전립선 조직검사 경위와 전후 경과

1) 원고는 2014년 11월경부터 사타구니 양쪽에 통증이 생기자 12. 18. 피고 병원의 비뇨기과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전립선 비대증을 의심하여 혈중 전립선 특이항원(Prostate Specific Antigen, 다음부터 'PSA'라 한다)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의 PSA 수치가 기준치인 4mg/ml보다 높은 6.21mg/ml로 측정되었다. 그 후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2015. 1. 12.과 2. 2. 및 2. 26.에 PSA 검사를 받았는데, PSA 수치가 각각 7.69mg/ml, 6.89mg/ml, 5.34mg/ml로 여전히 기준치보다 높게 측정되었다. 원고는 피고 병원의 비뇨기과 전문의인 E의 권유로 2015. 3. 5. 10:31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12:00경~ 12:40경 직장을 통하여 전립선 조직을 채취하는 방식으로 전립선 조직검사(다음부터 '이 사건 검사'라 한다)를 받았고, 당일 17:10경 퇴원하였다.

2) 원고는 2015. 3. 6. 22:04경 발열, 오한, 배뇨곤란 증세를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의 응급의료센터(다음부터 '응급실'이라 한다)에 내원하였다. 당시 원고의 맥박은 92회/분, 호흡은 20회/분, 체온은 40도였고, 22:39경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는 2,900/이었다. 원고는 피고 병원의 응급실에서 문진을 받으면서 당일 17:00경부터 발열 등의 증세가 나타났다고 말하였다."

■ 제1심판결 이유 중 3면 4행 :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침 "2015.3.7. 02:58경 원고에게 Levofloxacin 항생제를 투여하였다." ---> "2015.3.7. 02:58경과 15:54경 및 3. 8. 01:00경 원고에게 Levofloxacin 항생제를 각각 투여하였다. (다음부터 항생제 투여 시점의 선후에 따라 1차, 2차, 3차로 각각 구분한다)."

■ 제1심판결 이유 중 3면 14행 :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침 시행한 후 2015, 3. 8. 21:42경 원고에게 Meropenem 항생제를 투여하였다." "시행함과 아울러 2015. 3. 8. 21:42경 Meropenem 항생제 처방을 하였고, 22:20 경Meropenerm 항생제가 원고에게 투여되었다."

■ 제1심판결 이유 중 3면 17행 ~ 18행 :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침 "2015. 3. 20. 양쪽 발가락 괴사부분에 관하여 성형외과 협진을 시행하고, ""2015. 3. 18.부터 괴사가 진행된 양쪽 발가락을 포함한 양측 사지의 허혈 증상에 관하여 성형외과 협진을 시행하고, "■ 제1심판결 이유 중 4명 12행~14행 : 아래와 같이 전부 고침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3~6, 8~1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은 따로 표시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5, 7,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F병원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

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보완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판결 이유 중 6면 17행, 8면 3행 및 9면 18행 : 각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침 "이 법원의" -> "제1심 법원의"

■ 제1심판결 이유 중 8면 1행 : 아래와 같이 전부 고침 "원고 혈액에 대한 세균배양검사를 시행함과 아울러 22:20경 원고에게 "■ 제1심판결 이유 중 8면 16행 :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침 "선택하고 있는 사실" → "선택하고 있는 사실 및 원고 혈액에 대한 세균배양검사 결과 검출된 Escherichia coil균의 경우 그 검출 이전인 2015. 3. 8. 22:20경 원고에게 이미 투여된 항생제인 Meropenem에 대하여 내성이 있지 않은 사실"

■ 제1심판결 이유 중 9면 13행 :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침 "2015.3.20."→"2015.3.18.부터"

■ 제1심판결 이유 중 9면 19행 :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침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한국의 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대한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 제1심판결 이유 중 10면 12행 :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침 "사실을" -> "사실 및 ⑤ 원고는 양쪽 발가락 괴사가 진행된 이후인 2015.3.13.에야 중증 패혈증 상태에서 회복하여 활력징후가 호전되고 비로소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였는데, 외과적인 처치나 검사는 환자의 상태가 안정된 이후에야 진행할 수 있는 사실을"

■ 제1심판결 이유 중 10면 19행 :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침 "가능성이 큰 점 등을" → "가능성이 큰 점, 허혈성 병변이 진행되기 시작할 때는 외과적인 처치가 아닌 내과적인 약물 투여가 적절한 치료 방법이고, 이미 괴사가 진행된 병변은 외과적인 협진이 급하게 필요하지 않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성형외과 협진 시행이 지연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허혈 증상이 나타난 경우 비가역적으로 괴사되어 절단할 수밖에 없는 조직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피부 아래로 더 많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은 발가락 괴사가 진행되면서 괴사된 조직과 건강한 조직의 경계가 뚜렷하게 지어지기를 기다렸던 것으로 보인다) 등을"

■ 제1심판결 이유 중 10년 21 행 :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즉 원고의 활력징후가 2015. 3. 13.경 호전되고 5. 2.경에 이르러 원고의 발가락 색깔의 변화 범위가 최초 발견 당시보다 50% 정도 좁아진 소견을 보였다는 사정은 이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 제1심판결 이유 중 11면 3행 :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침 "생검동의서" → "생검동의서 1쪽과 2쪽"

■ 제1심판결 이유 중 11면 8행 :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침 "이에 의하면" → "또 갑 제1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3.6. 22:04경 피고 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 '열이 발생하면 병원으로 오라는 얘기를 듣고 내원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장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1) 원고가 피고 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 비뇨기과 전문의나 전공의가 아닌 의사(다음부터 원고의 표현대로 '일반의 '라 한다)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진찰과 처방이 이루어졌다.

(2) 원고는 이 사건 검사를 받기 전에 이미 장기간 Levofloxacin 성분의 항생제인 크라비트 정을 복용하였으나 PSA 수치가 호전되지 않는 등 원고에게 Levofloxacin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원고에 대한 항생제로 3세대 Cephalosporin 계열이나 광범위 베타 락타메이즈(Extended-spectrum beta-lactamase) 생성 균주에 효능이 있는 Carbapenem을 선택했어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Levofloxacin 항생제를 투여하였다.

(3) 원고는 2015. 3. 8. 20:15경 패혈증 쇼크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그로부터 1시간이 지난 22:20 경이 되어서야 광범위 항생제인 Meropenem을 원고에게 투여하였다.

나.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가 피고 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한 2015. 3. 6. 22:04경 피고 병원의 비뇨기과 전문의나 전공의가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 이에 따라 원고의 내원 직후에는 피고 병원의 일반의가 원고를 진찰하고 입원을 결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병원의 응급실 임상 기록에 원고의 입원이 결정된 직후인 2015. 3. 6. 23:38경 비뇨기과에 협진을 의뢰하였다고 적혀 있는 사실과 피고 병원의 응급실 간호일지에 2015. 3. 6. 23:38경 비뇨기과 전문의인 G에게 연락을 취하였고, G이 23:45경 응급실을 방문하였다고 적혀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 병원의 응급실 임상 기록이나 간호일지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입원이 결정된 직후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진찰과 원고에게 1차로 투여된 Levofloxacin 항생제에 대한 처방은 비뇨기과 전문의인 G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설령 Levofloxacin 항생제의 1차 투여가 원고 주장과 같이 일반의의 처방에 따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피고 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한 후 이루어진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은 원고의 입원 당일(원고는 2015. 3. 7. 00:20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오전에 원고의 주치의이자 피고 병원의 비뇨기과 전문의인 E에게 통보된 사실, ② E은 기존 항생제 처방을 유지하여 원고에게 2차, 3차로 Levofloxacin 항생제가 각각 투여되도록 하였고, 2015. 3. 8. 21:42경 비로소 원고에 대한 항생제를 Levofloxacin에서 Meropenem으로 변경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비뇨기과 전문의인 E의 항생제 선택과 변경 시점을 감안할 때, 일반의의 처방에 따라

Levofloxacin 항생제가 원고에게 1차 투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가) ① 원고는 2014. 12. 18.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PSA 검사를 받았는데 PSA 수치가 6.21mg/ml로 측정된 사실, ②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2014. 12. 18. 배뇨장애 치료제인 하루날디 정을 처방하였고, 2015. 1. 5. 하루날디 정 7일분과 함께 Levofloxacin 성분의 경구용 항생제인 크라비트 정 7일분을 처방한 사실, ③ 그러나 2015. 1. 12.에도 원고의 PSA 수치는 7.69mg/ml로 측정되었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하루날디 정 21일분과 크라비트 정 21일분을 추가 처방한 사실, ④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5. 2. 2. 원고의 PSA 수치가 6.89mg/ml로 측정되자 항생제 처방 없이 하루날디 정만 처방하였고, 2. 26.에도 원고의 PSA 수치가 5.34mg/ml로 측정되자 항생제 처방 없이 하루날디 정만 처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앞서 인정한 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은 ① 이 사건 검사를 전후하여 원고에게 3세대 Cephalosporin 계열의 항생제인 세포라탐을 투여하였고, ② 이 사건 검사를 받고 퇴원하는 원고에게 크라비트 정 5일분을 처방하였으며, ③ 이 사건 검사 직후 발열 등 증세를 보이면서 피고 병원에 다시 입원한 원고에게 모두 세 번에 걸쳐 Quinolone 계열의 항생제인 Levofloxacin을 투여하였다.

(나)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세 번에 걸쳐 Levofloxacin 항생제를 투여한 조치가 의료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PSA 수치가 기준치보다 상승해 있을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전립선암이나 전립선염을 의심할 수 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연령 등을 감안하여 일단 전립선염을 치료하기 위해 2015. 1. 5.과 1. 12.에 항생제인 크라비트 정을 처방하였으나 약 1개월 동안의 복용에도 불구하고 2. 2. 당시 원고의 PSA 수치는 6.89mg/mL로 여전히 높게 측정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5. 2. 2.과 2. 26.에 크라비트 정을 처방하지 않고 배뇨장애 치료제인 하루날디 정만 처방하였는데, ① 당시 크라비트 정을 대체하는 다른 항생제 처방이 없었던 점, ② 원고가 약물 처방이 변경된 직후인 2015. 3. 5.에 전립선암 진단을 위한 이 사건 검사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앞서 언급한 약물처방의 변경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Levofloxacin 성분의 항생제에 대한 원고의 내성을 고려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전립선암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 원고는 이 사건 검사를 받을 당시 크라비트 정을 약 1개월 정도 복용한 이력이 있었고, 이 사건 검사를 받기 직전 1개월 동안에는 크라비트 정을 복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의사가 원고와 유사한 정도로 크라비트 정을 복용한 이력이 있는 환자에게 항생제를 처방함에 있어서 Levofloxacin 성분의 항생제에 대한 내성 가능성에 대비하여 크라비트 정을 다시 처방하여서는 안 된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이 사건 검사로 인한 요로감염을 막기 위하여 의학적으로 허용되는 항생제의 선택 범위나 복용 기간은 매우 다양하다. 더욱이 일반적으로 Quinolone 계열 항생제는 요로계에 고농도로 침투하는 항균 능력이 있어서 요로감염에서 1차적으로 선택하는 항생제로서 Quinolone 내성균에 투여되더라도 치료 성공률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검사를 받을 무렵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크라비트 정 복용에 따른 부작용을 호소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검사를 받고 퇴원하는 원고에게 종전에 원고가 복용하였던 경험적 항생제인 크라비트 정 5일분을 다시 처방한 조치는 통상적인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이 피고 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한 원고에게 2015. 3. 7. 02:58경과 15:54경 및 3. 8. 01:00경 Levofloxacin 항생제를 각각 투여하기 전에 이에 대한 원고의 내성 가능성을 따로 검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런데 앞서 판단한 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15. 2. 2.과 2. 26.에 원고에게 크라비트 정을 처방하지 않은 것이 Levofloxacin 성분의 항생제에 대한 원고의 내성을 고려하였기 때문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검사를 받고 퇴원하는 원고에게 크라비트 정 5일분을 다시 처방한 조치는 통상적인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검사를 받은 환자에게 중증 감염이 발생한 경우 세균배양검사 결과가 나오기 이전 단계이더라도 반드시 광범위 항생제를 곧바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의료상 지침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 원고가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 보인 증상은 전신염증반응증후군(systemic inflammatory response syndrome)으로서 중증 패혈증 (sepsis)이나 패혈성 쇼크에 이르지 않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의 입장에서 내성균주로 인한 감염을 강력하게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더욱이 원고가 피고 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한 일시는 이 사건 검사를 받고 퇴원한 때로부터 하루 정도 지난 것에 불과하여 퇴원 당시 처방된 항생제인 크라비트 정의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었고, 항생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발열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단기간에 항생제를 변경하는 것은 일반적인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에다가 앞서 언급한 Quinolone 계열 항생제의 효능을 더하여 볼 때,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일단 원고에게 경험적 항생제인 Levofloxacin을 투여하기로 결정한 것은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통상의 의료수준에 기초한 의사로서의 항생제 선택에 관한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3)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5. 3. 8. 20:15경 호흡 곤란을 일으키고 청색증이 나타났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이 그로부터 약 두 시간이 지난 22:20경 원고에게 광범위 항생제인 Meropenem을 투여하였음을 알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제1항에서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지적한 대로, 이 사건 검사를 받은 후 피고 병원에 다시 입원한 원고에게 나타났던 오심, 복부 불편감은 요로감염에도 동반될 수 있는 비특이적 증상이고, 원고의 경우 고열은 지속되지만 혈압 저하 등 임상 악화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Meropenem 투약이 지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손철우

판사김형진

판사원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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