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하여 원고에게 4,863,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8.부터 2020. 8. 21...
이유
1. 인정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2면 16행부터 6면 14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3면 15행의 “선고하였다.”를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8. 7. 31.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4면 1행의 “선고하였다.”를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8. 7. 14.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6면 17행부터 8면 20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8면 16행의 “그런데”부터 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명의수탁자가 수령한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로 청구원인을 변경하는 내용의 2019. 5.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송달되기 전부터 피고들이 악의의 수익자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는바(민법 제749조 제2항 , 위 2019. 5.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써 피고들에 대하여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것이므로, 위 2019. 5.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인 2019. 5. 27.부터 피고들은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고, 따라서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