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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05 2017나2069244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면 14행의 “E와”를 “E(G)와”로 고친다.

6면 1행의 “피고와”를 “D와”로 고친다.

6면 4행의 “원고의”를 “원고의 명의로”로 고친다.

6면 하단 6~7행의 “을 제4호증의 기재”를 “갑 제8호증의 2, 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8면 13행의 “위 계좌를 당시”를 “위 계좌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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