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질소가스 통 1통( 증 제 1호), 레 귤 레이터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경, 대출을 받아 차린 음식점에서 적자를 거듭 하여 빚이 늘어나고 주식과 가상 화폐에 투자하였으나 손실을 보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아내와도 이혼하게 되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자살을 결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스마트 폰 어 플 ‘C ’를 통해 함께 자살할 사람을 찾던 중 2018. 4. 17. 경 피해자 D( 여, 33세) 과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며 ‘ 질 소통이 있으니 우리집에 와서 함께 죽자’ 고 하여 이에 동의한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8. 11:30 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 나 함께 수원시 권선구 G의 2 층에 있는 ‘H 가정의원 ’에 가서 각자 불면증을 이유로 수면제를 처방 받고, 같은 날 14:20 경 수원시 권선구 I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 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수면제를 나누어 먹고 피해 자로부터 먼저 죽을 수 있게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자 이를 받아들여 그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에 김장용 비닐봉투를 씌우고 비닐 안에 질 소통과 연결된 호스를 넣고 청 테이프와 투명 테이프를 이용해 비닐봉투와 옷 사이를 틈이 없도록 붙인 다음, 질 소통 벨브를 열어 질소가스를 주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산소 부족으로 인한 질식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촉탁을 받아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C 대화내용), 피의자와 피해자의 C 대화내용, 내사보고( 범행 후 동반 자살 모집), C 대화내용, 유서 및 메모지, 수면제 약봉투,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전 ㆍ 후 행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