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1. 18:22경 수원시 팔달구 C, B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전 인터넷 자살 관련 사이트에서 만나 알게 된 D(33세)과 자살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위 D과 함께 자살하기로 하고, 자살 장소로는 피고인 집 아래층의 빈집을 이용하기로 하고, 대구에 거주하는 D이 수원으로 오면 함께 번개탄, 소주, 청테이프 등을 구입하여 위 빈 집에 들어가 번개탄을 피우고 수면제를 먹는 방법으로 자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3. 14:42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수원시외버스터미널에서 D을 만나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인근으로 이동하면서 마트, 주유소 등에서 자살에 필요한 준비물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수원시 팔달구 C, B동 B02호에서 D과 함께 화장실로 함께 들어가 문을 잠근 다음, 화장실문 안쪽에 청테이프를 붙이고, 졸피드를 각각 10알씩 나누어 소주와 함께 먹고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은 의식을 찾아 위 장소를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 자살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등 D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집주인 H의 진술에 대하여), 내사보고(참고인 A 네이버 카페 확인에 대하여), 내사보고(동반자살한 A 진술에 대하여), 내사보고(변사자 D 휴대폰 메시지 내역에 대하여), 내사보고(A 병원 이송에 대하여)
1. 상황보고서, 각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변사사건 사진기록, 휴대폰 메시지내역(D),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용(D, A), 휴대폰 통화기록(D, A)
1. 사체검안서
1. 소견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