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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7 2019고정14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2% 이율로 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원금과 이자를 뺄 수 있는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날 19:3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B건물 후문 정육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옷과 함께 상자에 포장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계좌 비밀번호는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입금내역

1. 피의자와 불상자간 E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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