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6. 11. 26. 오후 무렵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모텔’ 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D와 함께 D가 소지하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2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통하여 입으로 번갈아 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2. 2017. 3. 4. 17:35 경 수원 팔달구 경수대로 584에 있는 신한 은행 인계동 지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어 플 리 케이 션인 ‘E ’으로 성명 불상 (E ID:F) 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신한 은행 계좌 (G) 로 550,000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위 판매 자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의 빌라 우편함에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고,
3. 2017. 3. 11. 저녁 무렵 수원 영통구 H에 있는 ‘I’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전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4. 2017. 3. 18. 17:00 경부터 2017. 3. 19. 02:00 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K’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불상의 경위로 구입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내사 착수 경위 등)
1. 필로폰 판매 책과의 대화내용 및 필로폰 샘플 수거사진 등
1. 필로폰 판매 책 은행거래 내역에서 확인된 피의자 무통장 입금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CCTV에 촬영된 피의자와 형사 사법 망에서 조회한 피의자 사진
1. 피의 자 은행거래 사진 및 차량 추적 사진 등
1. 차량종합 상세 내용( 소유차량)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