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1.경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에 있는 경인지방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아 신체등위 2급 판정을 받아 현역 입영 대상자가 되자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체중을 104.2kg까지 증가시킨 후 2017. 10. 18. 위 경인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신체검사를 통해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신체검사 조회화면
1. 2015. 12. 15. 8사단 입영기일 연기원 출원 민원서류, 2017
9. 1. 병역처분변경원 출원 민원서류
1. 피의자와 C D 대화내용, 피의자와 E D 대화내용, 피의자와 F D 대화내용, 피의자와 G D 대화내용, 피의자와 H D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적재적소에 병력 자원을 배치하려는 국가 징병업무에 차질을 빚게 하고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등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것으로서, 사회에 만연할 경우 그 해악성이 매우 커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