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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33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5.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11. 01:36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PC 방 ’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 자로부터 자리를 제공받아 같은 날 06:20 경까지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PC 방 대금을 지급할 현금 및 신용카드 등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컴퓨터 이용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 5,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18. 16:00 경 수원시 G에 있는 ‘H PC 방 ’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PC 방 종업원인 피해자 F으로부터 자리를 제공받아 같은 날 23:00 경까지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PC 방 대금을 지급할 현금 및 신용카드 등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컴퓨터이용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 8,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14. 12:30 경부터 같은 날 22:30 경까지 오산시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피 시방에서, 사실은 피시 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3,400원 상당의 컴퓨터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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