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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09. 01. 22. 선고 2006누1363 판결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되어 공사대금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05구합746 (2006.05.18)

제목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되어 공사대금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요지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진행하다 완공 전에 중단된 경우 그 기성고가 결정되어 그에 상응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데 된 날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이 사건의 경우 소송의 판결 확정일이 용역의 공급시기 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4.7.19.에 한 2001년도 법인세 1,041,500원의 부과처분 및 2006.4.7.에 한 2002년도 부가가치세 40,564,3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4.7.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부가가치세 40,564,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4.7.19.에 한 2001년도 법인세 1,041,500원의 부과처분과 2006.4.7.에 한 2000년도 법인세 31,025,950원, 2002년도 부가가치세 40,564,360원의 각 부과처분 모두를 취소할 것을 구하였는데, 제1심은 '피고가 2006.4.7.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도 법인세 31,025,9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6.6.22. '제1심 판결 중 2002년도 부가가치세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6.4.7.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부가가치세 40,564,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항소를 하였고(2001년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하지 않았음), 피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라'는 취지로 항소를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항소심이 진행중이던 2008.12.8. 제6차 변론준비기일에서 2000년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의 소를 취하하였고, 피고 소송수행자가 이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할 부분은 피고가 2006.4.7.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부가가치세 40,564,360원의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국한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토건(이하 ○○토건이라 한다)은 2000.6.13. 주식회사 ○○개발 외 6명(이하, 도급인들이라 한다)으로부터 고양시 ○○동 ○○○○에 있는 토지에 ○○주차빌딩을 5,616,055,000원에 신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에 ○○토건은 도급인들에게 이 사건 공사 설계비로 2000.6.27. 55,000,000원, 2000.7.24. 20,000,000원 합계 75,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고, 철근 71톤(총 소요량 660톤의 10.8%), 레미콘 714㎡(총 소요량 5,874,㎡의 12.2%) 등을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도급인들과의 분쟁으로 2001.1.15.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다. ○○토건 위 공사중단시점까지 공사대금 등으로 들인 비용이 255,100,000원이고,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자재로 철근과 거푸집을 구입하였다가 공사가 중단되어 반품함으로써 170,000,00원의 손해를 입게 되자 도급인들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1가합6159호 손해배상(기) 사건으로 위 대여금반환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2.3.22. '도급인들이 원고에게 합계 347,100,000원(=75,000,000원 + 255,100,000원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한편, ○○토건은 이 사건 공사 수입금으로 110,074,687원을 2000년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관청에 신고하였다.

마. 피고는 2004.3.22.부터 2004.4.2.까지 ○○토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토건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수입금액, 대여금 등을 누락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토건에게 2001년도 법인세 66,992,610원, 200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51,620,890원을 각 부과하였고, ○○토건이 폐업하여 이를 납부하지 못하자 2004.7.19. 과점주주인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토건의 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 부과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장은 2005.1.11. 당초 처분으로 내세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누락수입금을 감액하여 2001년도 법인세를 49,797,052원, 2001년 1기 부가가치세를 44,661,510원으로 감액 결정하였다.

사.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6.2.1. ○○토건에 대하여 ○○토건이 위 공사중단시점 당시까지 지출한 비용 255,100,000원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231,909,090원을 이 사건 공사 매출과세표준으로 하고 과세기간을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지급가액이 확정된 2002년도 제1기로 하여 위 2001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45,071,529원을 부과하였다.

아. 그런데 ○○토건이 체납하자 피고는 2006.4.7. 원고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출자지분율인 90%로 정하고 ○○토건의 2002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의 90% 상당인 40,564,36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같은 경위로 같은 날 원고에게 2000년도 법인세 31,025,950원을 새로이 부과하고 위 2001년도 법인세 금 49,797,052원을 금 1,041,500원으로 경정하였다가, 2008.11.19. 2000년도 법인세 전액을 결정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9, 10, 25호증, 을 제1 내지 5, 13, 14,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 사건 쟁점

당사자들의 주장에 따른 이 사건 쟁점은 다음과 같다.

가. ○○토건이 2002.3.22.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도급인들은 원고에게 347,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선고받아 확정된 이 사건 판결의 판결금 중 255,100,000원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는 용역공급의 대가인지 여부, 즉 위 판결금 255,100,000원이 손해배상금이어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지(원고 주장), 아니면 공사라는 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는지(피고 주장) 여부 - 제① 쟁점

나. 위 판결금 255,100,000원의 용역의 대가여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경우

(1) 이 사건공사로 인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성립하는 시기가 언제인지, 즉 기성고가 확정된 때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성립하는데 ○○토건과 도급인들 사이에 기성고 아직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정산이 이루어 지지 않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는지(원고 주장), 아니면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성립하였는지(피고 주장) - 제② 쟁점

(2) 이 사건 공사로 인한 부가가치세의 제1차 납세의무자인 ○○토건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확정되었는지, 즉 피고가 2006.2.7.경 ○○토건 대표자 진○기에 등기우편으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그 고지서가 반송되지 않아 피고의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져 제1차 납세의무자 ○○토건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확정되었는지(피고 주장), 아니면 위와 같은 진○기에 대한 피고의 등기우편 송달이 적법한 송달이 아니어서 제1차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인지(원고 주장) - 제③ 쟁점

4. 각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제 ①,② 쟁점에 대하여

(1) 관계 법령 등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은 역무가 제공되는 때 등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삼으면서 제4항에서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이에 따라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제1호)를,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제2호)를,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ㅇ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제3호)를 각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용역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제공의 완료시가 일반적인 공급시기가 된다 할 것인데,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진행하다 완공 전에 중단된 경우 그 기성고가 결정되어 그에 상응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데 된 날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7.6.27. 선고 96누16193 판결 등 참조) 한편,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그 대가를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1989.4.25. 선고 87누86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도급인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그 공사가 완공되기 전인 2001.1.15.경 중단되었던 점, 원고가 도급인들을 상대로 대여금,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2002.3.22.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그 판결금 중 255,100,000원은 공사중단시점까지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한 것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판결금 중 255,100,000원은 원고가 도급인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한 대가, 즉 공사대금으로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고, 그 납부의무의 성립시기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2001.1.15. 이후로서 원고가 이 사건의 판결 확정에 의하여 그 공급가액이 255,100,000원으로 확정된 2002.3.말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제③ 쟁점에 대하여

(1)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0조는 서류송달의 방법에 관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하여 하고(제1항),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하며(제2항), 제2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제4항), 제1항부터 제4할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다.

(2) 인정사실

(가) ○○토건은 2003.10.30. 폐업하였는데, 당시 ○○토건의 대표이사는 진○기였다.

(나) 진○기는 2005.3.15.자로 상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의하여 기소중지처분 되었는데, 2005.7.18.자로 '서울특별시 ○○구 ○○동 594-○○'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었으며, 그 가족인 처와 자녀 2명은 그 이전인 2002.3.8.자로 위 주소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2006.2.1.자로 ○○토건에 대하여 2002년도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고지하는 결정을 하고, 같은 달7. 그 고지서 3통을 진○기의 위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는데,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 현재는 우체국에 대하여 위 고지서들의 송달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라) 그런데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반송된 고지서, 독촉장, 체납처분관계서류 및 배달증명서 인수처리대장(을 제18호증)'에는 피고가 진○기에 대한 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던 2006.2.7. 함께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던 소외 이○성에 대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고지서가 2006.2.15.자로 반송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진○기에 대한 고지서들이 반송되었다는 내용의 기재는 없다.

[인정근거] 을 제14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진○기는 기소중지 이후인 2005.7.18.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던 위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위 고지서는 그 후인 2006.2.경 위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었으며, 진○기와 그 가족은 현재까지도 위 주소지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점, 위 고지서들과 같은 날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었던 다른 고지서들이 반송된 사실이 '반송된 고지서 인수처리대장'에 기재되어 있음에 반하여 진○기에 대한 고지서들이 반송되었다는 기재는 없는 점에 더하여 국세기본법 등 세법에는 납세자가 검찰의 기소중지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유로 납세자에 대하여 공시송달하는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기소중지자가 민법상 실종자이거나 주민등록상 말소자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과처분을 알리는 고지서 2006.2.경 진○기 본인에게 송달되었거나, 이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 진○기의 가족에게 송달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판결금 중 255,100,000원은 건설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그 납부의무의 성립시기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2002.3.경이라 할 것이며,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제1차 납세의무자인 ○○토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고지 역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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