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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6. 03. 선고 2008누12759 판결
한일조세협약상 고정사업장이 일본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0703 (2008.05.01)

전심사건번호

조심2006서4022 (2007.05.15)

제목

한일조세협약상 고정사업장이 일본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컴퓨터 서버 등 설비는 인터넷을 통하여 파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여 일본내에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운점, 수주 및 하청에 관한 영업은 한국내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일본에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항소를모두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원고들이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2. 1. 원고 감○은에 대하여 한, 2000년도 제2 기분 부가가치세 2,347,710원, 2001년도 제171분 부가가치세 3,684,890원, 2001년도 제 2기분 부가가치세 6,022,510원, 2002년도 제171분 부가가치세 3,625,170원, 20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3,917,420원,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49,307,620원, 2002년도 귀 속 종합소득세 16,150,2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주식회사 에○애니메이션에 대하여 2006. 2. 1.에 한, 200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734,410원, 200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305,930원, 200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99,660원, 2004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440,500원, 200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018,290원, 2002 사업연도 법인세 26,512,280원, 2003 사업연도 법인세 61,434,020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94,366,110원의 부과처분을, 2006. 5. 10.에 한, 2002년 귀속 근로소득세 17,299,370원, 2003년 귀속 근로소득세 57,653,8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ㆍ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13쪽 하 3행부터 14쪽 하 7행까지 '①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

『원고 감○은이 일본 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납세자인 원고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대법 원 1994. 4. 15. 선고 93누13162 판결 등 참조), 갑 제10 내지 29호증, 갑 제38 내지 4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원고 감○은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 결과, 당심 증인 니시○○ 타○오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김 효은이 일본 내 사무실에 컴퓨터 서버 등 전산장비ㆍ설비를 설치하고 외부 업체로부터 직원을 출장받아 이를 관리하였으나, 위 전산장비ㆍ설비는 인터넷을 통하여 파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여 원고 감○은이 일본 내에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 감○은은 개인 또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일본에서 애니메이션 제작용역을 수주받아서 그 대부분을 중국 및 한국 업체에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는데, 위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중 대부분 한국에서 체류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수주 및 하청에 관한 중요한 영업은 한국 내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감○은이 소득세 등을 일본에 납부하지 않다가, 이 사건 과세처분 이후에야 일본의 과세관청에 기한후 신고를 하며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감○은이 일본 내에서 행한 사업활동은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불과하여 한일조세협약상의 고정사업장이 일본에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o 15쪽8행 '추정하여야할것이다' 말미에다음과같은내용을추가

『(원심 증인 정○식도 "원고 감○은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일본의 제작 업체로부터 하청을 받아 그 대금을 지급받은 후 이를 한국에 들여와서 환전하였다"고 진술하여 이 에 부합한다.).』

O추가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2002년 귀속 근로소득세 17,299,370원, 2003년 귀속 근로 소득세 57,653,870원에 관한 2006. 5. 10.자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 분은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경료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국세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전심 절차로서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먼저 제기하여야 하는바, 납세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 연적으로 뒤따를 것이 예견되는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 아야 할 것이어서, 납세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한 것은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829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2,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피고로부터 2006. 2. 1. 위 각 근로소득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후 이에 불복하는 취지로 2006. 4. 28. 이의신청을 하고, 2006. 11. 24. 심판 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전심 절차를 경료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i'2. 원고들은, 원고 감○은이 외부 업체로부터 파견받은 일본인을 통하여 일본 내 사 업장의 중요한 사업내용을 처리하였던바, 이는 한일조세협약 제5조 제5항에 따라 종속 적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한일조세협약 제5조 제5항은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 인 외의 인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을 위하여 일방체약국에서 활동하며 일방체약국에서 그 기업의 이름으로 계약체결권을 상시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동인이 그 기 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일방체약국 안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본 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 감○은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 결과, 당심 증인 니시○○ 타○오의 증언 등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감○은이 일본에서 계약체결권 을 상시적으로 행사하는 대리인을 두고 사업을 수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 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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