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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05. 14. 선고 2009두3224 판결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되어 공사대금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06누1363 (2009.01.22)

전심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05구합746 (2006.05.18)

제목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되어 공사대금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요지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진행하다 완공 전에 중단된 경우 그 기성고가 결정되어 그에 상응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이 사건의 경우 소송의 판결 확정일이 용역의 공급시기 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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