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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26 2016고단15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인데,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7. 10:07 경부터 10:08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중동 꿈마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옥 산로 83 ‘ 꿈마을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결격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 다수인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뿐만 아니라 이종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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