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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5.10 2017고단22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20.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1. 3. 26. 경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3. 6. 12:59 경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신원리 신원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10 경 경기도 여주시 여주읍 상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4. 23:50 경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마 암리 복하 2 교 사거리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5. 12:43 경 경기도 이천시 안흥동 법원 삼거리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18. 04:21 경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원문로 대한 통운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9. 9. 23:58 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야탑 역 사거리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1. 운전 경력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 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범죄사실 제 1 내지 4 항 의무보험 미가 입자 동차 운행의 점),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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