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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1 2018고단478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6. 18. 11:00 경 서울 관악구 신 림 로 265 한성동물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 림 로 20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범칙자 적발보고서

1.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징역 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할 참작할 만한 경위가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2017. 6. 12.부터 1년 만에 무면허 운전과 의무보험 미가 입으로 5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같은 범죄에 다시 이른 점,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단속이 되고 처벌을 받고 있는 중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기도 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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