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1 2016고정138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5. 23:40 경 부천시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2016. 8. 15. 23:40 경 부천시 심곡동 부천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3.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혐의로 적발이 되어 부천 원미 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자신이 “E” 이라고 말하고 임의 동행동의 서 중 본인 란에 “E”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중 진술인 란에 “E” 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E ”라고 기재한 부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위조한 다음 마치 위 문서들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일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E 명의의 사문서 임의 동행동의 서,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통씩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동의 서,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의무보험 조회의 기재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