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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4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9. 15:20 경 부산 동래구 C 건물 1 층 복도에서, 전기 시설 등을 관리하는 D 과의 시비로 인하여 몸싸움을 하다가 복도에 쓰러진 상태에서 D의 뒤에서 손으로 D의 목을 조르는 것을 피해자 E과 다른 사람들이 말리자, 피해자의 오른팔을 깨물고, 손톱으로 손등을 할퀴고,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팔 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 녹화 CD

1. 상해 진단서 및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D과 얽혀 있는 피고인을 떼어 내면서 피고인의 머플러를 잡아 당겨 질식할 것 같은 상황에서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깨문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을 폭행하여 피해 자가 뒤에서 피고인의 목 주위를 안아 피고인을 D으로부터 떼어 내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깨물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D으로부터 떼어 낸 뒤에도 한동안 팔을 빼내지 못하다가 겨우 팔을 빼내

었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기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격의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정당 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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